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 4일 더 쉰다
장은현
eh@kpinews.kr | 2021-06-29 15:45:41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부여키로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5인 미만 사업장 제외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돌아오는 첫 번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에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4일의 휴일이 더 생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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