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9천억대 도박사이트 적발…'수익금' 수도권 아파트에 투기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6-28 11:12:01
국내총책 등 17명 구속·21명 입건…이용자 17명도 입건
해외에 서버를 두고 9000억 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범죄 수익금 중 30억 원을 수도권 아파트에 투기, 2~3년새 아파트 시세가 갑절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파트를 포함해 이들에 대한 재산을 동결했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S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A(30대) 씨와 V사이트 운영자 B(40) 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 나머지 일당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한 S도박사이트 운영자 C (40)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S사이트 국내 총책 A 씨와 운영자 C 씨는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내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관리팀' 등 업무 분담을 통해 회원 약 3300명을 모집, 8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V사이트 운영자 B 씨는 C 씨로부터 운영노하우를 배워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800여 명을 상대로 1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일대의 도박사무실과 운영자 주거지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한 끝에 38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현금·귀중품 19억8000만 원을 압수하고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 등 61억4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동결했다.
특히 S 도박사이트 운영자 C 씨는 2018~2019년 사이에 범죄 수익금 중 일부인 30억원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수도권 아파트 3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3채 시세는 현재 57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베트남에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C 씨를 적색 수배하는 한편 도박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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