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상대 '망이용료 1심 소송' 패소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6-25 14:26:5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