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6-25 09:58:20

1인 가구 47만4600원, 5인가구 149만6700원 등 8억5118만 원 지원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를 실시한 1011가구 2853명에게 생활지원금 8억5118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생활지원금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지원기준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 1인 가구 47만4600원, 5인 가구 149만6700원을 지원한다.

 

2021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5월 말일 기준 1227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지난 2월 8일 우선 208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및 유급 휴가비 수령 등 부적합 8가구를 제외한 남은 1019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한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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