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매매 업주 영업 손실 보상 요구에 '불가' 천명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6-25 08:07:56
경기 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라 일부 업주가 요구 중인 영업 손실 보상금 지급 요청에 대해 수원시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시는 25일 "불법 영업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경찰과 수원시의 지속적인 단속과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폐쇄됐다.
이에 일부 업주들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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