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의붓딸 때리고 8시간 방치…체포된 계모는 '입꾹'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6-23 13:51:35

22일 밤 8시께 폭행→자정께 별거 남편에 전화
남편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 새벽 4시 넘어 신고

경남 남해에서 13살 여중생이 계모에게 폭행당하고 8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남해군 고현면 한 아파트에 사는 A(40·여)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밤 8시께 의붓딸(13)을 폭행하고 나서 이상증세를 발견, 수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40대 중반)에게 자정께 연락을 했다.

남해군내에 거주하던 남편은 집에 도착, 상당히 시간이 지난 시점에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 시간은 이상 증세를 발견한 지 8시간이나 지난 새벽 4시16분이다. 

숨진 딸은 온 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7~8년 전 재혼한 이 부부 슬하에는 3남매를 두고 있다. 숨진 딸은 첫째 아이다. 둘째는 초등학생 아들, 셋째는 미취학 아들이다. 막내만 부부가 낳은 아들이며, 첫째와 둘째는 전처가 낳은 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처음에 혐의를 시인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함구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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