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4세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6-22 07:30:17
기존 HUG 보증료→HF·서울보증까지 확대
부산시는 22일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HUG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 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금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9~34세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오미경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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