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21 16:00:54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 곳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이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단장은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계곡이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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