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항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 대상 안돼"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6-18 15:50:56
부산항에 있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윤성)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역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28일 모임을 발족, 줄곧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설의 폐쇄가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에서 패소한 추진위는 이날 법원 앞 기자 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방외교 담당부서들이 업무 주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서명 운동을 펼친 결과, 유권자의 20분의 1인 15만 명의 목표치를 넘긴 총 19만774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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