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경·시군과 불법낚시 합동단속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17 07:54:24

낚시제한기준, 구명조끼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 단속대상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불법낚시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안산시 방아머리,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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