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17 07:43:22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이 드론을 활용,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특히 7~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하천변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 감시활동을 역추적으로 조사, 오염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역추적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은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위법 현장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하면 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재현 소장은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장마철 등 취약 시기 주기적인 단속으로 위반사업장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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