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1심서 징역 1년4월, 집유2년…확정 땐 의원직 상실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16 11:28:35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조직적 범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 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A 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전통주 등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43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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