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중기중앙회, '취직 사회책임제' 업무협약 체결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6-09 17:41:02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원도청 제공]


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업·고용불안·저임금 등의 일자리 현안 해결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뜻을 같이 모으기로 합의했다.

'강원형 일자리 정책'에는 2021년도에 특별히 시행한 취직 사회책임제와 강원도 대표 일자리 정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 공제사업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사업인 노란우산 공제사업도 대상이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 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구성됐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뛰어넘어 5400여 기업에서 1만6000여 명의 신청·접수가 완료됐다.

최문순 도지사는 "'취직 사회책임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전국단위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강원도 및 전국의 중소기업이 '취직 사회책임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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