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30일 확정…시장직 정지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6-08 18:58:58
사전투표 2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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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갈등으로 야기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일이 30일로 확정, 과천시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투표일자를 30일로 확정하고, 사전 투표는 오는 25~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 선거운동은 9~29일, 20일 동안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다만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과천시장의 직무는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되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김 시장은 전날 시 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에는 정부가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 청사일대 주택공급이 철회돼 주민소환의 목적이 소멸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과천지구 업무시설 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 가구를 짓고 또 다른 지역에 1300 가구를 지어 모두 4300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과천시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40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과천시민들은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주민소환을 추진, 지난 3월 31일 1만 466명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시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 7877명(2020년 말 기준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5%)을 넘겨 소환투표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 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17.8%)로 소환이 무산됐다.
주민소환으로 직이 상실된 사례는 지난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유신목·임문택 전 하남시의원은 직을 상실했다. 함께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 된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과 다른 시의원 1명은 투표율이 낮아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됐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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