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6년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6-07 16:08:19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부산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6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부친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아버지가 쓰러진 걸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A 씨의 누나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 살해했다"며 "다만,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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