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 6개월 상환유예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6-07 11:31:53

10개 기업 41억 규모 융자금 혜택…만기 연장도 가능

경남도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을 6개월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7일 밝혔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김성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투자기업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금 융자지원 대상기업 10개 업체가 총 41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역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투자기업의 임대료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상환유예는 도내 투자기업 중 사업장 부지 매입비(5년 거치·3년 균분 상환, 최대 50억 한도) 무이자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환을 유예했으며, 올해에도 사전 기업 수요조사 결과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유예·연장을 받으려는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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