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기술유출 분쟁비용 최대 2500만 지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07 07:57:49
경기도가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 원 지원하는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 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 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원 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사업 담당자 이메일(blisstar1@gtp.or.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무료로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업은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에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으로 48개사에 무효·취소심판 등 67건, 지식재산·가처분·민형사 소송 38건, 이의신청·재심사·경고장 등 7건 모두 112건의 심판·소송비를 지원했다.
심판소송 비용지원 외에도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운영을 통해 전문가 무료상담에서부터 기술탈취 및 유출관련 심층상담 등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및 경기지식재산센터(www2.ripc.org)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문의하면 된다.
최서용 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입고도 심판․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했던 도내 기업들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해 자금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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