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범위 확대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6-06 20:43:29

긴급한 정신병원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울산시는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프로젝트다.
 

▲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390만1000원)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해 준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