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로 완화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6-04 17:00:08
7일부터 1주일간…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영화관 이용제한 해제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영화관 이용제한 해제
경남도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인구 10만 명 이하 10개 군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지난 4월26일부터 경북도에서 중대본과 협의 아래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됐다.
개편안 1단계의 핵심 내용은 △실·내외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해당 10개 군 지역은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합천·함양·산청·거창 등 도내 모든 군이다.
지난 5개월간 경남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49명 발생했다. 시·군별 확진자는 8개 시에서 701명(93.6%), 10개 군에서 48명(6.4%)이다.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도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