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40%는 '깡통주택'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6-04 10:02:30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합이 집값보다 높아 '보증한도'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은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이 집값을 초과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건은 39.3%(1154건)를 차지했다.

선순위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건도 216건(7.4%)으로 조사됐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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