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리금 모두 못 받게 해야"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03 13:52: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책회의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도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단속은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 전부 다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며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한 뒤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하고,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는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000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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