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방역수칙 위반하고 도박판 벌인 간부 '직위해제'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6-03 12:50:43
부하 직원 등 6명과 밤중에 도박하다 경찰에 적발
지인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하동군 간부공무원 등 2명이 직위해제됐다.
하동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간부 A 씨 등 직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지난달 28일 밤 9시께 하동군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 등과 함께 도박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판돈이 10여만 원에 불과해 이들의 전과 여부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기 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이 흐트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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