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여군 숙소 침입해 불법촬영"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02 16:40:44
"군사경찰, 가해자 구속 안 해…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공군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촬영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 수사에서 가해자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특히 USB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된 폴더에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부대에 소속돼 있고, 불법촬영물이 장기간, 다량 저장됐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면서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돼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가해자를) 보직 이동시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하고, 사건을 상급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군에서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정식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29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군인권센터는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총체적인 피해자 보호 실패"라면서 "책임 있는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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