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상 후 등기이전 안된 지방도 소유권 확보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01 07:56:11

57개 필지·3만9531㎡…축구장 5.5개 면적

경기도는 보상을 완료하고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 5.5개 크기인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그러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를 악용,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1590㎡ 중 소제기를 위한 세부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6건을 승소,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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