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양도소득세 중과 시행…6월 부동산제도 변화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31 11:48:10
재산세율은 인하 가닥, 종부세는 미정…모두 '소급적용' 방침
"전월세 신고제 큰 영향 없어…다주택자는 '버티기' 돌입할 것"
6월부터 양도소득세도 중과 조치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6개월간 시행된 유예기간 조치가 끝난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대상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정해진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현행 65%인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올라간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31일까진 이 중과세율이 2주택 10%포인트(p), 3주택 이상 20%p인데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20%p, 30%p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에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다면 기본세율(최대 45%)에 중과세율(30%p)이 추가돼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게 되면 납부세율은 82.5%까지 늘어나게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오른다.
또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이런 지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은 지난해 신고된 임대차계약 217만 건 가운데 3만6000건(1.7%)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의무 대상자이며, 이 중 1명이 신고하면 된다.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학교기숙사와 '제주 1개월 살기'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게 분명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 확정된다. 다만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다만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라 현행 과세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최종 확정해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 말 전에 적용할 계획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변경안 모두 올해분부터 해당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추후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 그때 영향은 있겠지만, 제도 목표가 투명한 시장 유도인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비아파트처럼 표준화가 어려운 매물들의 경우 임대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요인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임대차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도 예고돼 왔기 때문에 당장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의 경우 다주택자들 매물은 이미 나왔어야 했다. 2·4 대책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긴 했지만, 서울시장이 바뀌고 실수요자 대출 완화 내용이 나오니까 시장에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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