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짐 벗은 '수원 영통2지구 재건축' 사업 '잰걸음'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5-30 08:10:46
경기도의회, 자체 조례안 마련해 경기도와 '재의' 핑퐁 끝 기사회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조례 재의' 마찰을 야기했던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이 분양 일정을 잡는 등 사업 정상화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와 조합은 지난 10일부터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정, 영통2구역(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다.
오는 8월 중순까지 감정평가사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금액을 산출한 뒤 9월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을 추진하고, 대상지 철거가 끝나는 시점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분양물량은 4002세대로 조합원 분양 물량은 2440세대, 일반 분양 물량은 1562세대이다.
영통 2구역은 1985년 준공된 '매탄 주공4·5단지'를 4002 세대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재건축사업이다.
22만㎡ 규모로 2015년 사업 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30만㎡ 이상)이 아니었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15만㎡ 이상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뒤 소급적용에 들어가 건축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1년 여 간 사업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수원시와 조합 등의 호소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환경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질의·회신을 받은 뒤 자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지난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급적용을 불허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도 의회의 자체 개정안이 의결되자, 경기도는 1개월여 뒤인 3월 16일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14건 중 9건이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관련 제도의 공익성 상실 및 평등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도 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13명 가운데 91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했다.
도 의회 통과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4일 공포했고, 인가권자인 수원시는 조례 공포 하루 전인 3일 영통2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전격 단행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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