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5-27 17:02:45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취약노동자 업무 환경 크게 개선될 것" 기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휴게실 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강한자를 억누르고 약한자를 도와줌)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지자체 권한 만으론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며 "지속적인 건의와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휴게시설 설치 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왔다"며 "하지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취약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휴식권 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상시근로자수 등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엔 설치·관리기준(휴게실의 크기, 위치, 온도·조명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도급이 여러차례 체결된 경우라도 예외가 없도록 했기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가장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에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선 1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조항으로 두어 강제성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정부입법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개선 요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