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패륜·막말 글' 올린 예비교사 경찰수사 의뢰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5-27 16:14:20

도교육청 "합격자일 뿐 공무원 아냐 감사 불가능…임용취소 근거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글로 공분을 산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가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성범죄 의심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뒤 해당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과 달리 A씨의 임용자격은 박탈되지 않았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다.

27일 오후 3시 현재 이 글에는 5만893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청원글. 

청원인은 글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디시인사이드(온라인 커뮤니티) 교대갤러리에서 모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글과 행적들"이라고 밝힌 뒤 링크를 걸었다.

또 "해당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1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씨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사는 "발령 대기자들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임용취소의 근거가 없고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A씨는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조사 결과 A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고 합격자 역시 발령을 받고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 받는 경우 등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는 없다.

앞서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는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 B씨가 과거에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도는 곧바로 임용자격을 박탈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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