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아파트,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27 14:01:31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주택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생긴 무순위 아파트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로또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타지역 다주택자 등 '줍줍족'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시행자가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제한된다. 시행자는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한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반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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