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재정 부당청구 △세원 누락 및 예산낭비 △반복적, 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 보조기관 등에 지급한 2020년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1388건 6017억 원을 집중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내역을 찾아내 부정이익금의 경우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실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해 감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