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항소심서 '징역 6월'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5-26 15:17:38

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전 본부장도 징역 8월
법정구속 면해…재판부 "구치소서 '법정구속 자제' 공문받아"

4년여 전에 남대서양에서 침몰하면서 한국인 8명을 비롯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집행유예가 나온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유가족 및 관계자들이 2019년 3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수색업체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과업을 완수하고, 유해를 수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선사 전 본부장 A 씨에 대해서도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두 사람은 최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여파로 인해 법정 구속은 모면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구속을 6월초까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전 본부장 A 씨에 대해서는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배임수죄 행위 또한 죄책이 무거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선사 관계자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한 벌금 1500만 원도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김 회장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는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해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다. 이 선박 침몰 4주년을 맞은 지난 3월 31일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수색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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