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수사성과 높여…2년간 93건 송치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5-26 07:25:4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2019년 149건, 지난해 405건 등 최근 2년간 554건의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지난해 79건 등 93건이다.
특히 검찰 송치 사건 중 2019년 3건, 지난해 9건 등 12건은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돼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A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도 특사경에 제보,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A씨에게는 포상금 180만 원이 지급됐다.
또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는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됐다. 특사경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불법행위가 밝혔고, 해당 업체는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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