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례 '고의 사고'로 1억8천만원 뜯어낸 34명 일당 검거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5-25 10:11:56

영남권 일대서 9개월간 30차례 교통위반 차량 고의 접촉사고
주범 2명, 고향 지인 20대들 끌어들여 모텔 합숙 '작전회의'

경남과 부산·대구 등 영남권을 무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고액을 뜯어낸 20대 일당 3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밀양시내 이동 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한 고의사고 현장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1)·B(21) 씨를 구속하고, 밀양지역 20대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공범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일대에서 일부러 30차례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수리비 명목으로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주요 타깃은 차선변경을 통해 로터리나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었다. 저속 운행을 하는 차량과 부딪쳐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B 씨는 중고차 2대를 구입한 뒤 지역의 선후배 및 친구를 불러들여 10만~2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차량에 탑승시킨 뒤 사고를 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고 과실을 2대 8 정도로 자신들이 낮게 잡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몇몇 곳에서는 모텔을 잡아 1박2일 합숙하며 범행 일시·장소·방법·사후 조치 등을 모의하기도 했다.

김태언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고의 사고로 추정되는 경우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 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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