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흥업소·무도학원 종사자에 '의무 검사'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5-24 16:27:12
울산시내 최근 무도학원과 유흥주점에서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와 무도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 진단검사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24일 오후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59호를 발령했다.
진단검사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숍의 운영자와 종사자, 접객원 등이다. 이들 대상자는 28일까지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전액 지원을 통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한다.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미등록외국인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한다.
단,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로 인한 확산 피해 배상과 구상권 청구,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부터 감염병 취약시설·업종 종사자들의 선제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지만 진단검사 이행률은 저조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지역에선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6주 동안 확진자 80명 가운데 64%가량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5월 들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검사, 200명이 넘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다. 이 같은 선제적 방역이 주효한 듯 최근 2주간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졌다.
24일 오후 3시 현재 울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이후 4명(2519~2522번) 추가되면서 2522명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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