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큰 호응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5-20 07:27:21

1차 모집에 42% 신청... 841명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40% 이상을 달성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841명이 접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청자는 음식배달 종사자가 94%(790명)로 가장 많았고,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16%(3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9%(16명)였다. 19세 미만자도 12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55.41%(466명) 였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12%(100명)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 63.37%(533명), 사업주 제안 26.63%(224명)였으며 접수 유형별로는 개인 접수 47.44%(399명), 사업주 대리 접수가 52.55%(442명)였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6월말로 예정돼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2차 신청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며 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을 통해 진행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7월 이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