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현대중공업 협력사, 노동부 '작업중지 해제' 호소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5-18 16:26:06
고소작업 중단 일주일째 중단…"업체당 하루 1500만원씩 손해"
근로자 사망사고로 현대중공업의 일부 선박 건조작업이 중지되면서 눈덩이처럼 매출 손실이 불어난 협력회사들이 정상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150여개 사내 협력사의 대표들은 18일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 해제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10일 노동부 울산지청으로부터 9도크를 포함해 5개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고소 지점의 작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9도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협력사 근로자가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협력사들은 "작업중지로 사내협력사 직원 7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하루 1500여만 원씩 총 13억2000만 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10여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로 인해 대부분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과거 작업중지 기간에 다른 지역이나 타 업종으로 기술인력 이탈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했었다"며 "장기간 조선업 불황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최악의 상태인 가운데 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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