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김해 워터파크 직원 사망 '익사' 문구 삭제 논란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5-17 16:38:29
민주노총 "재벌 봐주기…사고원인, 노동자 책임 치부하려는 것"
경남 김해의 대형 워터파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익사 사망사고'로 속보를 올렸다가 닷새 만에 '익사' 문구를 삭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17일 오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건공단의 홈피 속보 '익사' 삭제 행위는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죽음으로 치부하려는 것이며,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사망사고 속보가 운영된다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 중대재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1시10분쯤 김해의 한 워터파크에서 수중 청소에 나섰던 직원 A씨(30대)가 풀장에 빠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속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속보에는 '익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은 17일 오후 3시10분쯤 '익사' 내용을 제외시키고 관련 내용을 홈피에 다시 올렸다. 해당 워터파크업체에서 "경찰이 조사 중이라서 사망원인이 안 밝혀졌다"며 안전보건공단 측에 사망사고 속보 수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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