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7개월 딸 때려 중태 빠트린 엄마 '영장'
김성진
ksj123@kpinews.kr | 2021-05-14 12:18:38
경남 사천에서 부부싸움 도중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는 친모 A(20대)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께 자택에서 부부싸움하던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아기 상태가 심상치 않자, 이들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진주지역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 병원 의료진은 아기 상태로 미뤄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온몸에 타박상과 함께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아기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습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남편의 경우 폭행 가담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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