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5-14 11:38:40

법원 "강제추행 시효 소멸…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서지현 검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고려 상황이 반영된다"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복구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지난해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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