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1심서 징역 5년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5-13 14:22:20

재판부 "이 대표, 진술 번복해…믿기 어려워"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받은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강세(왼쪽 두번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어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사회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7월 서울 모 호텔 1층에서 이 대표를 만나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담아 건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봤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진술이 일관되나 이 대표의 진술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면서 "자신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관련 이슈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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