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의 '저축은행' 예금도 찾아낸다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5-13 07:21:10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138명이 보유한 56억 원의 저축성 자산을 확인,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한 게 현실이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고양과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체납했다. 고양·파주시의 납부 독려 때마다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으나 이번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을 확인했다.
또 안양시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는 B법인도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에 4000만 원을 예금, 이번 조사에서 압류 조치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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