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텀블러에 정액 넣은 공무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박지은
pje@kpinews.kr | 2021-05-05 15:42:59
법원, 벌금 300만 원형 선고…"높은 형량 속하는 편"
동료 공무원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등의 행위가 텀블러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공무원인 박 씨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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