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부부, 과거 아파트 매매 탈세·투기 의혹 제기돼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5-01 18:11:57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과거 아파트 매매와 관련, 탈세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 원에 팔았다.

정 의원은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 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 역시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한 다운계약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한 의도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당시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어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 원에 팔아 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에 그쳤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6억 원 남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 전 매입 및 매도한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계약서 작성을 대리인에게 일임한 것일 뿐, 탈세 목적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서초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서는 "본래 실거주를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매입가는 7억 원으로, 신고만 3억3200만 원으로 된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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