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실거주 않고도 취득세 1천만원 면제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4-29 16:50:58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000만 원가량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아파트(전용 84㎡)를 2억7250만 원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다.
이후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 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과 지방세 112만 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수령했다.
김상훈 의원은 "노 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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