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별주택 최고 공시가는 분당 단독주택 '163억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29 07:20:12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2% 상승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번째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13.41% 올랐고, 2.59% 상승률을 보인 양주시가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가구 중 39만여 가구(77.1%)며 하락한 주택은 3만3000여 가구(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 가구(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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