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희숙에 감사"…반론과 의견 덕에 '공정벌금' 주요의제 돼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27 13:49:4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정벌금'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 원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 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 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 원은 제재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라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며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고,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라며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했다.
또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라며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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