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기성오니 불법 배출·처리 사업장 23곳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27 10:40:49

농지 불법 매립, 무허가 수집·운반 등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노상에 무단 방치하던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23곳의 사업장에서 농지 불법 매립과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양주시 A골재업체와 B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의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성토업자는 '무상 성토'를 약속하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A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2곳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양주시 C무허가 수집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D골재업체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와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특사경은 A업체와 D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모두 약 2억500만 원이 소요되나 이를 불법 매립 처리하는 비용은 8500만 원에 불과해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포천시 E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무기성오니 폐기물처리신고 후 처리양이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F골재업체와 공모해 실제 처리량 4320톤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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