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포차' 단속후 공매해 체납세금 징수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4-27 10:23:36
경기 수원시가 5월부터 체납자 등이 이용하는 '대포차 일제단속'을 벌여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4대를 공매 처분해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 여 만원을 징수했다.
지금까지 공매 처분한 차량은 4대로, 8대를 추가 공매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다.
시의 대포차 단속은 담당 직원이 예고업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를 찾아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작된다.
이어 '대포차 점유자'가 나타나면 '단속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받는다. 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 족쇄는 풀지 않는다. 압류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5월부터 대포차 단속을 확대해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해 각종 차량 관련 범죄와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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