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30만으로 확대…28일부터 접수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4-27 07:37:50

지급기일 60일서 30일로 단축 등 편의 향상

경기도는 '청년면접수당'을 지난해 2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28일부터 올해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도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회당 면접수당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면접수당은 한해 6회가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면접수당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기일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해 편의를 높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자(실업 급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인 3만5000원이다.

 

신청 기간은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 '1877-204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에 청년면접수당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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