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농계획서 이용 농지 투기 가짜 영농법인, 82곳 적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04-23 19:27:57

기획부동산과 같은 수법...쪼개기로 한 법인 100억대 차익

가짜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투기 영농법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채 1년이 되지 않아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토지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농지를 취득할 있다. 취득된 농지는 3년 이상 계획서에 맞게 농업을 경영해야 한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주로 용인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한 영농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농지 판매로 거둔 부당이득 규모가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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